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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
=== 3. 당사자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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