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편집 요약 없음
15번째 줄: 15번째 줄: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

편집

47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