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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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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 ||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이 결정은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법원의 직권 취소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채권자 간 공평한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 | ||
=== 2. 사실관계 === | |||
•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 |||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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