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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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란? ==
==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란? ==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사고팔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사고팔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토지를 A, B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때 A가 자신의 1/2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C에게 넘기기로''' 한다면 이는 '''소유권 일부(공유지분)의 이전'''이 됩니다. 이럴 경우 C는 새로운 '''공유자'''가 되고, 이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려면 '''등기소에 "지분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토지를 A, B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때 A가 자신의 1/2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C에게 넘기기로 한다면 이는 소유권 일부(공유지분)의 이전이 됩니다. 이럴 경우 C는 새로운 공유자가 되고, 이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려면 등기소에 "지분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성립요건 ==
==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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