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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2020라10361) [원고 승]''' === | === '''2심(2020라10361) [원고 승]''' === | ||
항고기각 | |||
===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 | ===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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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본 집행에 나아가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 파기환송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본 집행에 나아가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 ||
개인적으로 3심 대법원의 | 개인적으로 3심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기판력이 생겼고 그 기판력이 승계인인 피신청인에게 여전히 미치므로 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라고 하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피신청인과 한아름금고가 합병을 했는데 이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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