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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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구 법률_민사소송법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개정 1990.1.13.>
④ 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개정 1990.1.13.>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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