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7
번
| 4번째 줄: | 4번째 줄: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 ||
==1. 의의 | == 1. 의의 == |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
==2. 사실 관계 | == 2. 사실 관계 == |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
| 32번째 줄: | 32번째 줄: | ||
==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
| 61번째 줄: | 61번째 줄: |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
원심[원고패] | 원심[원고패] | ||
| 101번째 줄: | 101번째 줄: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