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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 ||
1. 의의 | ==1. 의의 |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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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
==2. 사실 관계 | |||
2. 사실 관계 |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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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원고)의 주장 | |||
==3. 신청인(원고)의 주장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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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 == 4. 쟁점 == |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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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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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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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원심[원고패] | 원심[원고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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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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