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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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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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 (민사집행법 68조)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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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원고)의 주장
 
==3. 신청인(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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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 4. 쟁점 ==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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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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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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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단
 
==6. 법원의 판단


원심[원고패]
원심[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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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민집법 제71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결정(2022. 7. 1.자 공보 16번 판례)에서 다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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