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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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취급지점 변경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 :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4) 조직변경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4) 조직변경의 경우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려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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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 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 변경,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4-2 신청정보의 내용'''
'''4-2 신청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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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등기우너인으로 주소변경(주소변경 연월일), 개명(가족관계등록시사항별증명서에 등록일이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 상호변경, 본점변경(법인등기록에 기록된 본점변경 연월일), 행정구역변경(그 변경일)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주소변경 연월일), 개명(가족관계등록시사항별증명서에 등록일이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 상호변경, 본점변경(법인등기록에 기록된 본점변경 연월일), 행정구역변경(그 변경일)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오 등기원인과 등기연원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과 등기연원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데 소유자의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최종 주소지로, 원인일자는 최종 주소변경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2) 등기의 목적'''
'''(2) 등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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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
'''(3) 변경사항'''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대 개명의 경우, "O년 O월 O일 접수 제O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대 개명의 경우, "2016년 5월 6일 접수번호 제1111호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신청정보의 등기할 사항란)
|+(신청정보의 등기할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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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 표시'''
'''(4) 신청인 표시'''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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