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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 ||
2) 근저당권자인 |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 :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 ||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 ||
4) 조직변경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 4) 조직변경의 경우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 ||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 ||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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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 |||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 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 변경,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 | |||
'''4-2 신청정보의 내용''' | '''4-2 신청정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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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 ||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주소변경 연월일), 개명(가족관계등록시사항별증명서에 등록일이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 상호변경, 본점변경(법인등기록에 기록된 본점변경 연월일), 행정구역변경(그 변경일)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과 등기연원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2) 등기의 목적''' | '''(2) 등기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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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 | '''(3) 변경사항''' | ||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대 개명의 경우, " |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예컨대 개명의 경우, "2016년 5월 6일 접수번호 제1111호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신청정보의 등기할 사항란) | |+(신청정보의 등기할 사항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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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 표시''' | '''(4) 신청인 표시''' | ||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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