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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위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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