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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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의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위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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