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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청인''' | '''4-1 신청인''' | ||
'''(1) 단독신청''' | '''(1) 단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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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설''' | '''1.서설''' |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의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의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 ||
필요가 없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된다. | 필요가 없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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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 ||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당초에 주소 등을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당초에 주소 등을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 ||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취급지점 변경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취급지점 변경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 ||
3) 관리청의 변경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 ||
4) 조직변경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 4) 조직변경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 ||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 ||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려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려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3. 등기사항''' | '''3. 등기사항''' | ||
'''3-1 | '''3-1 등기사항은 ''' 법 48조의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 개명, 상호변경, 본점이전, 행정구역변경 등을 기록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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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청인''' | '''4-1 신청인''' | ||
''' | '''(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
'''(2) |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 ||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 |||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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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정보의 내용''' | '''4-2 신청정보의 내용''' | ||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 ||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등기우너인으로 주소변경(주소변경 연월일), 개명(가족관계등록시사항별증명서에 등록일이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 상호변경, 본점변경(법인등기록에 기록된 본점변경 연월일), 행정구역변경(그 변경일)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오 등기원인과 등기연원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예컨데 소유자의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최종 주소지로, 원인일자는 최종 주소변경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2) 등기의 목적''' | '''(2) 등기의 목적''' | ||
등기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 |||
'''(3) 변경사항''' | '''(3) 변경사항''' | ||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대 개명의 경우, "O년 O월 O일 접수 제O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
'''(4) 신청인 표시''' | '''(4) 신청인 표시''' | ||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5-1 등기 완료 통지'''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는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 |||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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