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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small>''' | '''<small>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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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big>''' | '''<big>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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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설''' | '''1.서설''' | ||
'''1-1 의의 :'''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
'''1-2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의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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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
'''2-2.1 의의''' |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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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사항''' | '''3. 등기사항''' | ||
'''3-1 등기사항''' | '''3-1 등기사항 :''' 법 48조의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 개명, 상호변경, 본점이전, 행정구역변경 등을 기록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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