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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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2. 24. 선례 제3-202호)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 (1) 외국인 =====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1-1)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공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의 인증 포함)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주소증명정보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서면 외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로도 가능하다.
===== (2) 재외국민 =====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은 필요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정부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법 제 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할 수도 있다. (2020. 07 .21. 예규 제 1686호). 다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할 수 없다.
3) 대위 상속등기 신청시에 상속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인 경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상속인 중 1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되어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정보를 제공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2002. 05. 09. 선례 제 7-129호)
===== (3) 북한주민이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 법무장관 발급의 확인서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2012. 05. 01. 예규 제1457호)


===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
===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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