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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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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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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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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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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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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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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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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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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공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의 인증 포함)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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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이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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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증명정보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서면 외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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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외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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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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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은 필요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정부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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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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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법 제 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할 수도 있다. (2020. 07 .21. 예규 제 1686호). 다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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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위 상속등기 신청시에 상속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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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상속인 중 1인인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되어 그 상속인의 주소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정보를 제공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2002. 05. 09. 선례 제 7-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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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북한주민이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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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 법무장관 발급의 확인서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2012. 05. 01. 예규 제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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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 | | === Ⅳ.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