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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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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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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
3. 등기사항 | 3. 등기사항 | ||
| 48번째 줄: | 48번째 줄: | ||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
1.서설 | |||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 |||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의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 |||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 |||
필요가 없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된다. | |||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 |||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 |||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당초에 주소 등을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 |||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 |||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 |||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 |||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취급지점 변경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 |||
3) 관리청의 변경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떄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 |||
4) 조직변경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 |||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 |||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려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으 | |||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기록 | |||
3. 등기사항 | |||
3-1 등기사항 : 법 48조의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 개명, 상호변경, 본점이전, 행정구역변경 등을 기록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 |||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 |||
3-2 말소하는표시 :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4. 등기신청절차 | |||
4-1 신청인 | |||
4.1.1(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 |||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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