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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주의사항 | ▪신탁등기의 주의사항 | ||
▪신탁원부의 주요내용 및 발급방법 | ▪신탁원부의 주요내용 및 발급방법 | ||
▪결론 | ▪결론 | ||
'''[신탁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이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신탁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이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신탁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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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등기 신청: 수탁자가 단독으로 관할 등기소에 신탁등기를 신청합니다.(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과 동시 신청) | 3.신탁등기 신청: 수탁자가 단독으로 관할 등기소에 신탁등기를 신청합니다.(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과 동시 신청) | ||
4.신탁등기 완료: 신탁등기를 완료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며 신탁원부는 등기소에 비치됨과 동시에 열람 가능합니다. | 4.신탁등기 완료: 신탁등기를 완료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며 신탁원부는 등기소에 비치됨과 동시에 열람 가능합니다. | ||
'''[신탁등기의 주의사항]''' | '''[신탁등기의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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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비용: 열람용 700원 / 제출용 1,000원 | (1)온라인 비용: 열람용 700원 / 제출용 1,000원 | ||
(2)방문 비용: 1,200원 | (2)방문 비용: 1,200원 | ||
'''[결론]''' |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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