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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공동담보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별도로 등기'''해야 합니다. | 3)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공동담보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별도로 등기'''해야 합니다. | ||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유사하나,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는 각 등기부의 ‘을구’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사실과 함께 관련 부동산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공동근저당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유사하나,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는 각 등기부의 ‘을구’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사실과 함께 관련 부동산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공동근저당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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