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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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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 판결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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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 참조조문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 ||
참조판례 | |||
참조판례 | 참조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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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 |2023. 10.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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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주 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 유 | |||
이 유 | 이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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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 서경환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B%A4294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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