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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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1, 신청인 2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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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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