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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는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정보(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2002. 06. 25. 선례 제7-169호)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는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나타난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정보(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2002. 06. 25. 선례 제7-169호) | ||
=== 2. === | === 2.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 | ||
상속인 중 등기권리자가 되는 자만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자 것만 제공하고,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
=== <주소증명의 정리> === | |||
{| class="wikitable" | |||
!신청인 | |||
!주소증명서면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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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주민등록등•초본 | |||
|3개월 이내 | |||
|- | |||
|법인•외국회사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개월 이내 | |||
|- |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
|정관 또는 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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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제도가 있는 경우) |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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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제도가 없는 경우) | |||
|①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 | |||
②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 |||
사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 |||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공증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 | |||
③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 |||
수 있다. | |||
④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 |||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로 갈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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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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