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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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8. 결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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