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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관계 | 2. 사실 관계 |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 |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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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 ||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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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
8. 결론 | |||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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