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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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관계
2. 사실 관계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
  1)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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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1과 동일
[쟁점1]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 책임 = 채무자, 증명 방법 = 제한없음 / [쟁점2]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7. 검토의견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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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민집법 제73조는 ‘변제’를 대표적인 채무 소멸사유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밖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도 해당한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채무의 소멸 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함. 소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때에는, 채무의 소멸사유는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8. 결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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