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2022다27787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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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 == 2. 사실관계 ==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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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결 ===
=== 3. 대법원 판결 ===


* 제2심 판결 파기환송
* '''제2심 판결 파기환송'''


*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로 보았다.
*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 허용의무는 채권자의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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