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잔글
 
5번째 줄: 5번째 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1. 기본 법리


'''<big>1. 기본 법리</big>'''
'''<big>1. 기본 법리</big>'''
17번째 줄: 16번째 줄: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25번째 줄: 24번째 줄: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32번째 줄: 31번째 줄: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43번째 줄: 42번째 줄: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주의사항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66번째 줄: 65번째 줄: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관련 조문


'''<big>관련 조문</big>'''
'''<big>관련 조문</big>'''

편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