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
번
잔글 |
잔글 |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 ||
'''<big>1. 기본 법리</big>''' | '''<big>1. 기본 법리</big>''' | ||
| 17번째 줄: | 16번째 줄: | ||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ex)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 ||
| 25번째 줄: | 24번째 줄: | ||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 ||
| 32번째 줄: | 31번째 줄: | ||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 ||
| 43번째 줄: | 42번째 줄: | ||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 ||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 ||
| 66번째 줄: | 65번째 줄: | ||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
'''<big>관련 조문</big>''' | '''<big>관련 조문</big>'''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