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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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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 '''<big>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big>''' | ||
판례번호 | |||
'''<big>판례번호</big>''' |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 ||
1. 기본 법리 | |||
1. 기본 법리 | '''<big>1. 기본 법리</big>''' |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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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 |||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 ||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 |||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 ||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 |||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 ||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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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 ||
실무상 주의사항 | |||
실무상 주의사항 |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 ||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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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
관련 조문 | |||
관련 조문 | '''<big>관련 조문</big>'''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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