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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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big>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big>'''


판례번호
 
'''<big>판례번호</big>'''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1. 기본 법리


1. 기본 법리
'''<big>1. 기본 법리</big>'''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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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점)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민법 제174조),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집행절차가 종료되면서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민법 제178조에 따라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
'''<big>2. 장래채권(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big>'''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압류결정 송달 시,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금계좌조차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
'''<big>3.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해석 기준</big>'''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문언이 불명확하여 사회평균인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
'''<big>(2022다210093) 판례 사례 요약</big>'''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은행 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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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송달 당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주의사항


실무상 주의사항
'''<big>실무상 주의사항</big>'''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1. 가압류 신청 전 피압류채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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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가압류만으로 시효 중단이 확정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관련 조문


관련 조문
'''<big>관련 조문</big>'''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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