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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의''' == | ||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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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 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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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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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
(3) 부당의 판단시점 | (3) 부당의 판단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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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제2항 신설)''''' |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제2항 신설)''''' | ||
(3) | (3)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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