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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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의의''' ==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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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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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부당의 판단시점
(3) 부당의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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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제2항 신설)'''''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제2항 신설)'''''


(3)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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