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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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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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인''' ===
=== '''1. 이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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