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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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4월 16일 (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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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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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대상''' ===
 
 
'''이의신청의 대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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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
'''이의신청 절차[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336146&srchwd=%EB%93%B1%EA%B8%B0%EA%B4%80&originDvsCd=07&rnum=7&pgDvs=1 (등기예규 제1812호)]'''
----'''1. 이의신청인'''
----'''1. 이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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