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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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