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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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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