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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u>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u>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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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
<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blockquote>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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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 ||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 | |||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 |||
*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 발생 | |||
=== 임차권등기의 말소 === | |||
* |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은 이후 임차권등기 해제 | ||
* | * 임차권등기 말소 후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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