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0
번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u>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
*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