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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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2. 24. 선례 제3-202호)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4.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
===== (1) 외국인 =====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1-1)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공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의 인증 포함)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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