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7
번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 ||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 ||
===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 | ===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 |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 | =====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 | ||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 ||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
===== (3) 주소가 불명인 경우 ===== | |||
신청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u>말소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u>하거나 이것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u>기본증명서(상세)나 제적등본을 제공</u>할 수 있고(1994. 03. 28. 선례 제4-265호), 그것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할 수 있으므로 <u>대장정보</u>를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등을 | |||
신청할 수도 있다. (1991. 05. 17. 선례 제3-353호, 1994. 12. 06. 선례 제4-795호) | |||
또한 <u>거주불명자로서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제공</u>할 수 있다. (선례 제 202001-5호) | |||
==== 2. 법인 •외국 회사 ==== | |||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소증명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규칙 제62조) | |||
==== 3.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주소증명정보로는 정관 기타 규약 등을 제공해야 한다. (1988. 12. 19. 선례 제 2-498호) | |||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 |||
(1993. 02. 24. 선례 제3-202호)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