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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①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② 전자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 ||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
<nowiki>*</nowiki>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③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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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 | ||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nowiki>*</nowiki>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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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부기등기 대상 주택 | 부기등기 대상 주택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된다. | ||
<nowiki>*</nowiki>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 | <nowiki>*</nowiki>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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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
<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 <nowiki>*</nowiki>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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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nowiki>*</nowiki>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
<nowiki>**</nowiki>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 <nowiki>**</nowiki>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르다. | ||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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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 |||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 |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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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 ||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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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 ||
<nowiki>*</nowiki>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 <nowiki>*</nowiki>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 ||
===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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