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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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nowiki>*</nowiki>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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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nowiki>*</nowiki>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nowiki>*</nowiki>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 결론: ===
=== 결론: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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