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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째 줄: | 29번째 줄: | ||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 ||
부기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의 순위 | ||
| 133번째 줄: | 133번째 줄: | ||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 |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
| 151번째 줄: | 152번째 줄: |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
부기등기 비용 | 부기등기 비용 | ||
| 165번째 줄: | 167번째 줄: | ||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 ||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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