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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2) | ===== (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사본의 대용여부(소극) ===== | ||
인감증명서에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소증명정보의 대용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 (선례 제6-76호). | |||
또한 주민등록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는 자주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주소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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