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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 I. 서설 === #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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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설 === | === I. 서설 === | ||
==== 1. 의의 : ==== |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
==== 2.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 | |||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는 취지는 잘못된 주소로 등기되거나 | |||
허무인 명의로 등기 되는 것을 막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1994. 060. 17. 선례 제4-149호). | |||
=== II.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 === |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등기명의인)가 등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
그러나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1) 등기권리자가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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