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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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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그 자체로는 독립의 번호가 없고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만 이 번호의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로서 주등기에 대한 것이다. 부기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은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보유하게 할 필요에서이다. 이러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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