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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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면책채권 ====
==== 비면책채권 ====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03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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