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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성 ===
=== 처분성 ===


* (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89051 1.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3.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4.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5. 피고가 1998. 4. 11. 시행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그 시행일로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이 사건 증원발표를 하고, 이후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는 이 사건 증원배정을 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및 의과대학 입학 희망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이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피신청인 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고, ②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및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무689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이 사건 증원발표를 하고, 이후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는 이 사건 증원배정을 하자,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및 의과대학 입학 희망 수험생들로 구성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증원발표와 증원배정이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으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피신청인 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고, ②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및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무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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