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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해고)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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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 ==== 임금 ==== |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 |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7190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 | |||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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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 |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 | ||
==== 포괄임금제 ==== | |||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300299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서 설 | |||
성립요건 | |||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 |||
효 과 | |||
관련 문제 | |||
화해·조정의 활용 | |||
==== 연봉제 ==== | |||
서 설 | |||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 |||
관련 문제 | |||
==== 성과급, 휴업수당 ==== | ==== 성과급, 휴업수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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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벌 칙 | ||
==== 휴가 및 병가 ==== | ==== 휴가 및 병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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