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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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와 해고 ====
==== 징계와 해고 ====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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