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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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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일 (금) 05: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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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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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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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의 죄 ===
=== 과실치사상의 죄 ===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와 학대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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