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9
번
| 52번째 줄: | 52번째 줄: |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
'''보증채무의 범위''' |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 ||
| 78번째 줄: | 79번째 줄: | ||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
원칙 | 원칙 | ||
| 100번째 줄: | 101번째 줄: |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