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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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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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원칙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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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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