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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보증인의 부감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계약의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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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은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 '''보증채무의 법적 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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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 인수,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되면 보증채무의 채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이 과정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채무의 이전 없이 보증채무만 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 ||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보충성: 보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
'''보증계약의 성립''' | '''보증계약의 성립''' | ||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 보증계약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하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하여 단순호의보증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 ||
'''보증채무의 범위''' |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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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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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민법」제450조제1항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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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439조 및 제408조). |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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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 주채무와는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 | ||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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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가. 피고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 나.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 ||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2015. 1. 22.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할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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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 2) 출자전환의 경우 1주의 액면금액을 500원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한다. 구상채무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 ||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 라. 피고는 2016. 12. 29. 피보험자인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30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인 케이사이니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747,619,820원(이하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하였다. | ||
마.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30. 2015년분 및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96,31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8.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2017년분 현금 변제로 48,155,500원을 지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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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확정된 구상금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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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금액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 1,301,500,000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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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심은 변제로 이미 소멸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미 변제한 96,31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현금 변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현금 변제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 후 판단하였다. 96,311,000원 변제의무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한 후 원고의 현금 변제 범위를 산정하면서 위 변제액을 고려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나머지, 최초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증인에 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의 변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 외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시가평가액까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무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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