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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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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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적용
3. 판례의 적용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
4. 결론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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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center>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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