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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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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적용 | 3. 판례의 적용 |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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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center> |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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