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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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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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4. 2. 13.</big>'''[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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