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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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절차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이 보장하는 채권, 즉 담보물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 이의가 있다: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해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이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채무자의 승낙이 담긴 판결 등이 해당됩니다.
* 종국판결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을 경우의 절차:
만약 회생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이의 채권에 대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회생법원은 이의 여부에 따라 그 채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4)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이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생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확정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확정재판 신청:
*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을 확정하려면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법원에 제출하여 회생담보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3. 판례의 적용
대법원 판례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된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가 제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청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를 통해 다루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지위를 가집니다.
4. 결론
따라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절차적 방법으로 이의를 다룰 수 있는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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