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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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