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 67번째 줄: | 67번째 줄: |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