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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1. 의의=== | ||
====대체적환취권이란? ==== | ====대체적환취권이란? ==== | ||
*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 *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가 그 '''재산을 대신'''하여 '''양도'''에 '''따른'''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목적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존재하지 않을 때'''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 ||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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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일부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내림. | * '''2020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일부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내림. | ||
*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함. | *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함.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측 주장==== | ====원고 측 주장==== | ||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비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도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며, 이는 체비지의 잔여사업비에 따른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 ||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은 이전 소송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채권액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상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잔여사업비에 대해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했습니다. | ||
'''피고 측 주장''' | '''피고 측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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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 ===4. 쟁점=== | ||
#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 환취권 인정 여부, 상계의 적법성 여부, 파산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계의 효력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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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1심''' | ||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 *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 ||
#'''계약 해지의 적법성''' | #'''계약 해지의 적법성''' | ||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 평창토건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 조합이 최고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2007년 5월 2일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2007년 5월 10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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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2심''' | ||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 *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 ||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 #'''1심 판결과 모두 동일.''' | ||
'''3심''' | '''3심''' |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피고[승]'''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 ||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대체적 환취권의 인정 범위''' | ||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취권자의 이전받을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원고는 파산재단 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환취권을 주장했으나, 처분된 재산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던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과 함께 양도해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중 환취권 목적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상계의 적법성 판단''' |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무는 상계가 금지됨. 그러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파산법원의 허가를 통해 상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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